임대방법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에서도 복덕방 업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원하는 주택의 위치 및 유형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준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소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일단 소개해 준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통상 2달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중개료로지불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광고를 보고 집주인이나 관리인을 만나 함께 집을 둘러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도시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역신문에 주택광고가 실린다.
독일에서는 임대료가 순수집세(Kaltmiete)와 부대경비를 포함한 집세(Warmmiete)로 구분되어지는데, Kaltmiete는 말 그대로 순수 주택비로서 주택의 청소비, 수도세, 난방시설, 관리비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임대료를 말하며, Warmmiete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집세로 전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간혹 케이블 TV값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산하는 중개료의 기준은 주로 Kaltmiete이다.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였던 직접 맨발로 뛰어 주택을 구하였던 간에 매달 내야하는 집세 외에 계약 체결시 지불하여야 하는 보증금이 있는 데, 연방민법 제551조, 제1항에 주택의 보증금은 월 임대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2달 또는 3달치 순수 집세(Kaltmiete)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독일에서는 주인과 임차인과 집의 상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하여 법률보험(Rechtsschutz)을 들거나, 도시마다 설립되어 있는 세입자협회(Mieterverein)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세입자협회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임차계약서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고, 법률적으로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법률가들이 이를 자문하여 주기도 한다. 계약체결 전에 주는 도움뿐만이 아니라, 세입자가 집에서 이사 나올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며 퇴거를 요구할 때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협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만약 법률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이 요구될 때에는 세입자협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도 한다.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의 직원과 집계약을 하기 위해 만나는 경우 대개 임대할 주택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적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상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용지에 기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주의를 기울일 사항은 특히 벽이나 천장의 페인트칠이 고르게 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인 부분이나 흠은 없는지, 전등을 달 수 있도록 전선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문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엌 개수대와 욕실, 샤워기의 물을 틀어보고 더운물이 잘 나오는지 살핀 후 혹시 석회로 인해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문제가 있다면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하실에 공동 세탁장이나 다용도실이 있는 경우 함께 내려가 이용주택 방법 등을 문의하고 별도의 열쇠가 있다면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서상에 정한 해지통보기간(통상 3개월전)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한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임대물의 주소(동, 층, 호수),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현주소, 임대료, 부대비용의 정산방법, 해지가능기한, 임차인 부담 수리내역, 거주자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해당인이 서명하여 야만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한 모든 임대인 및 임차인이 동의한 서명확인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임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간혹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쓴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거나 구두만으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고 가격이 저렴하다하더라도 정식계약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또한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성명과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나중에 설령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계약서에 ‘주거하는 동안 소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약정을 하고 집주인이 개별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만일 개별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않다면 다음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에를 들어 50유로 이상의 수리는 집주인측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 욕실이나 부엌의 하수파이프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냄새를 방지 하는 일
- 욕실바닥과 발코니의 배수 관리 및 석회, 이끼 제거
- 수도꼭지나 샤워기의 교체
- 부엌과 욕실의 환풍장치나 오븐,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척기, 세탁기 등의 정기적인 청소
- 전기퓨즈나 전구의 교체 등이 해당된다.
세입자는 거주하는 동안 주택의 보존을 위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페이트칠을 비롯한 보수를 해야만 하는데 만일 계약서상에 이러한 기한을 따로 규정하여 놓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부엌. 욕조. 샤워실은 3년, 침실. 거실. 복도. 현관. 화장실은 5년, 그리고 기타 공간은 7년에 한번씩 칠하고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페인트 칠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2008년부터 무효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보수,수리에 페인트칠을 명시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점은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여야한다. 만일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으면, 양자간의 합의사항이 되어 의무조항이 된다.
입주한 후 집주인이라 하여도 함부로 세 놓은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더욱이 집주인이 별도 열쇠를 소유하면서 세입자가 부엌청소는 잘하고 있는지, 손볼 것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방적인 방문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계약서상에 정하여 놓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횟수만큼, 임대계약서상에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라도 집주인은 1~2년에 한번 정도 집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집주인은 설비관리 (난방시설 또는 온수시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의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찾아야 하거나 집을 팔려고 내놓았을 경우 집주인은 현재 임차인에게 집을 후임자 또는 구입대상자에게 보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매일 집을 보러 올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번, 오전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면 되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더 허락하여만 하나 본인이 반드시 집에 있을 필요는 없고 이웃에게 열쇠를 맡긴 뒤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독일의 공식적인 난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로 통상 실내온도는 20도에서 22도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행여 실내최저온도는 18도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조항은 무효이다.
난방시간은 6시에서 밤 12시까지이며 만일 이 시간동안 실내온도가 16~18도를 넘지 않았을 경우 20%~25%의 집세인하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공식적인 난방기간동안 전혀 난방이 안된 경우 베를린지방법원에 따르면 75%의 집세인하가 생긴다.
주택의 일부분만이 난방이 된다던가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없이 즉시 임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임대인은 또한 온수에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책임을 지는데 예를 들어, 장기간에 걸쳐 수온이 40도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7,5% 낮아진다는 쾰른 노동법원의 판례가 있으며, 40~50도의 온수가 나오기까지 5분이상을 기다려야만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10% 인하한다는 쉐네베르크 노동법원의 판결도 있다.
집주인에게 집의 손상에 대해 알리지 않는 한 임차인은 임대료의 인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발견한 경우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만 한다(민법 제536c조, 제1항). 임대료의 인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이러한 손상을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536cc조, 제2) 이러한 임차인의 통지의무 태만으로 손상부위가
점차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집세의 절감을 원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자에 대해 통보하고 동시에 현재 집세는 계속 전액을 내고 있지만 하자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집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세입자가 주택의 하자를 묵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집주인이 알도록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가 가능한 경우와 그 정도는 아래와 같다:
① 복도층의 벽칠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5%
② 계약서상에 명시된 차고가 사용 불가능 : 10%
③ 외풍이 강하고 창문과 문에 틈새가 있는 경우: 20%
④ 거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평균실내온도가 15도 미만인 경우: 30%
⑤ 부엌과 화장실 사용 불가능: 50%
⑥ 9월부터 2월까지 히터가 들어오지 않거나 온수나 전등, 부엌용 전기가 완전히 끊겼을 경우: 100%
주의할 사항은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인하할 경우 그 정도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만일 집주인이 용인하지 못할 정도로 집세를 인하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임대료 미지불로 간주하고 그 액수가 2개월치 집세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계약서상의 해지통보기간의 준수로, 예를 들어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서상에 3개월전(법정 해지통보기한; 민법 제573c조)에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전년도 9월 30일 또는 10월 셋째 평일까지 집주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하루 이틀 차이로 한달치 집세를 억울하게 지불하지 않으려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
계약서상에 별도의 해지가능기한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예를들어 : 해지통보기한은 1년으로 한다) 정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장수리에 관한 책임은 연방민법 제536조(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사용이 적합한 상태로 임대물을 임차하고 또한 임대기간동안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에 따라 전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벽지가 일어나 벽을 새로 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계약시 미장수리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담당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고 계약서의 형식상 하자없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독일에서는 대개의 경우 계약서상의 이러한 별도의 약정을 삽입하여 임차인이 미장수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미장수리에 속하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따로 정하여 놓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벽지 바르기, 벽과 천장의 페인트칠이나 회칠, 바닥칠(양탄자나 나무바닥의 경우에는 예외), 히터 파이프와 주택내부의 문들, 창문과 대문의 안쪽 면 칠하기가 해당된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미장수리를 하도록 계약서에 정하여 놓은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
세입자가 미장수리를 했을 경우 반드시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의 직원과 함께 집의 상태를 점검할 약속날자를 정하고 집주인이 수리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시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미장수리의 검사도 마치고 열쇠도 반납하였다고 해도 아직 남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부대비용의 정산이다.
부대비용이란 전년에 점검한 수도, 난방사용량, 토지세, 오물세 등을 평균내어 올해의 순수집세에 예상사용비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으로 집세를 내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낸 집세는 실은 전년도의 평균치 부대비용이므로 후년 부대비용 정산후 세입자가 산기간동안 추가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