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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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새차를 구입하려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대리점의 전시장에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하면 되는데 몇 군데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및 옵션을 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차량을 구입한다면 신문 또는 인터넷광고, 온라인 전문판매사이트및 중고차량 전문유통업체를 통해 가능하다.

차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

신문 또는 인터넷광고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좀 더 싸게 차량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고 계약의 안전 및 품질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 판매시 소비제품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ueterkaufs)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거래법(Kaufrecht)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제품판매규정에서 규정하는 2년 간의 법정개런티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또한 매매계약서에 ‘Das Kraftfahrzeug wird unter Ausschluss der Sachmaengelhaftung verkauft’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구입 후 단지 며칠 후에 고장이 나도 어떠한 법률상의 청구권한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가 없을 경우 Verschleiss-(마모로 인한 손상), Abnutzung-, Alterungschaeden(차량의 노화로 인한 손상)을 제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량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중고차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중고차라도 중고차량 전문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개인판매보다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품질보장 및 A/S 등을 받으실 수 있어 안전하다.

중고차 전문유통업체마다 자동차에 대한 개런티 및 A/S의 차이가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제공되는 개런티 및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중고차 유통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비제품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ueterkaufs)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인은 Sachmaengelhaftung beim Gebrauchtwagenkauf(중고차량의 매매에 있어서의 물적 하자에 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중고차량 유통업은 동 법규가 규정하는 법적 개런티를 보장하여야 하나, 동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실행할 수 있으니 확인하도록 한다.

최근 중고차 판매점에서는 기본 판매가격에 1년간의 개런티, 1회 차량점검(Inspektion)등을 포함하는 고객 유치전략을 쓰고 있으므로 차량구입 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독일어가 가능한 분들은 중고차량 구입시 독일 최대 자동차클럽 ADAC의 사이트(www.adac.de)에서 사전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이 유익하다. ADAC를 통해 중고차량의 시세 및 자동차별 사고통계 등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세금 및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추정 유지비도 산출할 수가 있어 자동차를 지나치게 비싸게 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유의사항

중고차를 구입할 때 프랑스, 이태리제 보다는 독일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다시 팔때 유리하다. 일본 중고차량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자동차 전문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장률이 최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품조달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독일 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수입차량은 중고차 가치가 현저히 떨어짐으로 구입시 저렴하기는 하지만 다시 팔 때 어려움이 있다.

중고차 구입시 유의할 사항은 차량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계약시와 차 량인도시 차량의 상태를 반드시 직접 비교 점검하고, 차량등록증(Fahrzeugbrief) 상의 소유자, TUEV 기간, 보험료 등과 자동차세(KfZ-Steuer) 등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차량 구입은 주위의 경험자로부터 조언을 받아 구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차량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고차량 판매자는 사고차량의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고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이를 숨기거나 속였을 경우 차량을 반환할 수 있으나, 구입 후에 사고차량이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니 구입 전에 확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고차량인 것 같다는 의심이 생길 경우 차량상태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상태 검사는 ADAC나 일반정비소에 의뢰할 수 있다. 사고차량의 경우 눈으로 식별은 불가능하나 기본차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차의 수명이 짧거나 위험부담이 높고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중고차량 구입시 법적, 기술적 주의사항

매매상담시 혼자 가지 말고 경험자와 동행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결점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판매자가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차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주인이 5번이나 바뀐 8만 킬로 달린 차보다 20만 킬로를 달렸어도 한 사람이 탄 차가 더 낫기 때문이다. 주행킬로미터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차주인이 자주 바뀐 차라면 Montagswagen(월요일에 제작되어 고장이 많다는 뜻으로 급조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총칭함)일 가능성이 높다.
이전의 차량 용도를 확인하자. 택시, 렌터카 또는 개인용, 기업용이었는가에 따라 기어나 클러치의 상태가 좌우된다.

Kilometerleistung 은 최고의 자동차상태 지수로서 회전속도계(Tacho)에 나타나는 킬로미터를 확인한 후 차주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킬로미터를 기입할 때 lt. Vorbesitzer (전주인에 따르면) 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적어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중고차량 구입시 법적.기술적 주의사항 당무호에 계속됩니다)

TUEV(차량정기검사)와 AU(배기가스검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장시간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저온인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는 것이 배터리를 검토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차 문을 열어 놓은 상태(이럴 경우 차내의 램프들이 켜짐)에서 4-5번 연속으로 시동을 켰다 껐다 했을 때 만일 5번째 시동을 걸 즈음에 내부의 램프 들이 흐려졌다가 밝아지면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이니 이때에는 배터리가 몇 년 된 것인지,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에 관해 문의한 후 이에 관한 전 주인의 답변을 매매계약서에 기록해 둔다.

교체된 모터(Austauschmotor)인지 확인하자. Austauschmotor의 경우 기존 모터의 기통용적(Hubraum)과 성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Austauschmotor의 제품번호나 인식번호를 통해 동 모터가 구입하려는 차량에 맞는 것인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기존 모터이나 오래된 경우 실린더 헤드 폐쇄장치(Zylinderkopfdichtung)가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엔진 압력 검사(Kompressionsueberpruefu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엔진실린더에서 측정된 압축도표(Kompressions-Diagramm)를 읽을 줄 모르더라도 이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보여주지 않고 딴소리를 한다면 의심이 가는 차량이니 Diagramm이 없을 경우 시운전(Probefahrt)을 할 겸 근처에 있는 정비소로 가서 압축도표도 작성받고 동시에 정상여부도 확인 받도록 한다.

차주가 엔진세척(Motorwaesche)을 하였을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로 예상이 가능한데 첫째, 구입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과 둘째, 모터오일이 새는 것을 속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엔진세척의 경우 장시간 시운전을 해본 후 모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이때 모터오일이 샌 흔적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정결함 확인을 위해 특히 오래된 차량의 경우 손잡이, 안테나, 타이어 흙받이와 문을 자세히 관찰하자. 사고 손상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이는 구입자가 문의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가 반드시 고지해야만 하는 의무로 만약 사고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인 사기에 속하나, 이와 같은 사기 의도는 상황에 따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구입 전에 꼭 문의하도록 하자. 사고차량일 경우 어떤 사고였는지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었는지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접수하여 두는 것이 유리하다.

매매 계약서 기본양식은 ADAC 웹사이트에서 (Recht&Rat→Mustervertraege)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매매계약서에 성명, 주소 등의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쓸 것을 요구하고 신분증을 통해 인적 사항 및 사진을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