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네바협약(1949)과 비엔나협약(1968)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초과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유효한 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 8장).
독일역시 파리협정(1924), 비엔나협약(1968) 및 Verordnung ueber den Internationalen Kraftverkehr(차량의 국제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년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할 면허청에 입증할 경우 (예를 들어 교환학생의 경우 독일대학에서 발행한 대학간의 교환프로그램 약정서, 장기출장자의 경우 현지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6개월을 더 연장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항시 한국의 국내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독일어번역본(주독일 한국 공관 또는 독일 차량종합보험사인 ADAC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을 지참하여야 한다.
법규위반 또는 사고의 발생시 독일운전면허증소지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관한 처벌의 특례는 없다. 다만 단순한 접촉사고와 같이 그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벌금형으로 처리된다.
교통사고 등 면허정지,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국내운전허증이 회수되며 경우에 따라 출국 전날에 반환하거나 본국으로 우송된다 (관련 법 규 : Verordnung ueber den internationalen Kraftverkehr).
독일연방 면허규정 제 28, 29, 30, 31조 및 Verordnung ueber den internationalen Kraftverkehr 제1, 4조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가 있다.
적법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독일내 거소신고(polizeiliche Anmeldung)를 한 한국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독일 국내 거소 신고일(입국일이 아님!)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허증의 교환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유효한(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 사실이 면허증 뒷면에 기재된)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 및 독일어 번역 공증본, 사진 2매, 여권 및 거소신고서(Meldebescheinigung)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30 ~ 50 Euro정도이다. 신청일로부터 6주내지 8주 후에 독일운전면허증이발급된다.
경우에 따라 시력검사표나 인명구조수강증 (Teilnahmebescheinigung fuer ‘Erste Hilfe’ bzw, ‘Lebensrettende Sofortmassnahmen’) 을 요구하는데 전자는 안과나 안경점에서, 후자는 ADAC나 Rotes Kreuz에서 수강한 후 발급된다.
* 한국 운전면허 2종의 경우, 독일 운전면허 B클래스로 무시험 교환 받을 수 있다. (*B클래스: 적재중량 3.5톤 이상, (운전석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트레일러 연결시 차량의 적재중량은 750kg 미만이거나 견인차량의 자체중량을 포함하여 3.5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그러나 한국 운전면허 1종의 경우, 독일 운전면허 B클래스로는 무시험 교환이 가능하나 기타 다른 차량의 운전허가범위를 독일면허로 동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독일연방 면허규정 제 31조 단락 2에 의거, 해당시험(필기 및 실기)을 치른 후 ① 응급조치 교육 수강증, ② 최근 1년이내에 발급된 안과의 진단서, ③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주거하는 지역의 해당 운전면허발급관청에 교환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하다.
면허증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① 한국운전면허증의 적성기간 종료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적성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입국하여 현지에서 교환신청을 하려는 경우 접수자체가 기각된다. 그러나 이미 입국 하였다면 한국 친지에게 연락하여 적성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증거서류를 면허청에서 대리발급받아 송부받아야 한다.)
② 정식 운전면허증이 아닌 임시 또는 연습면허증일 경우
③ 독일연방공화국내에 거주지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운전면허증을 취득했을 경우 (방학동안 한국에서 취득하여온 면허증은 원칙상 교환 불가)
④ 과거 독일운전면허증을 소지했던 자로 동 면허증이 회수 또는 취소되었던 경우
⑤ 운전면허증이 발행된 독일내에서나 또는 거주지등록이 되어있는 국가에서 운전정지처분중에 있는 경우